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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I. 들어가는 글
Ⅱ. 운전(보조)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인정 여부
Ⅲ. 자동차상해담보에서 치료관계비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범위
Ⅳ. 일용근로자의 가동연한
Ⅴ. 기타 중요한 판례
Ⅵ. 맺는 글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0651 판결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사고 당시 63세 11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1] 농업 노동 또는 농업 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서, 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1]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1]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위 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가. 자동차추돌사고 후 경도의 요통 등 장해가 있는 경우 안전띠를 맨 승객이 자동차추돌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요추간반탈출의 상해를 입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닌만큼, 그 장해의 원인질환이 연성 또는 급성 추간반탈출증인지, 퇴행성 섬유륜팽륭증인지 등의 여부를 심리하여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가릴 수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 발생 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 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할 것인바, 단순히 같은 자동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배상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 인정되는바,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여기서의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갑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사고 당시 60세 7개월된 농업노동종사자의 가동년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4516 판결
일용도장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교통사고에 의해 중증뇌타박상 등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과 노동가동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생가능성과 그 후유증의 유무,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한 후 그에 따라 여명과 가동연한 및 사고로 상실된 노동능력 등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됨에 따른 제반사정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측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측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1]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3가단1705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729조의 취지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말하는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편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하여 당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까지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위와 같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 판결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302292,2014나304434(참가)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가. 사고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로서 주차금지된 곳이고 사고직전까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차량의 통행이 복잡한 때에 차체가 크고 위험한 덤프트럭을 그 내리막길 3차선상에 함부로 주차해 두면서 그 뒤편에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표지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추돌사고는 위 트럭 운전자의 자동차운행상의 과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31. 선고 2008나324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2014다23684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하나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1]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13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병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자의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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