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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61 - 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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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모두 7건으로 확인되었고 특이한 점은 원심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모두 파기환송이 되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관조문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2건이었는데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새로 구입한 교체자동차에 자동차보험계약 전부를 이전한 상태에서 양수인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해당 특약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범위에는 약관의 조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서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범위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약관상 치료관계비의 전액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자배법 시행령 상의 단서 규정’의 적용은 피해자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손해를 담보할 책임이 있는 보험자들 사이에도 적용이 되지만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다른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책임보험금 진료비 한도액보다 많기 때문에 대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고,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제3항(의료기관과의 합의추정 조항임)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기왕증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동법에서 정한 자보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소송고지에 시효중단의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며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라고 판시하였다.
끝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고려되어야 되는 범위는 피해자의 전 손해액이라는 점과 교통사고와 의료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문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사유로 열거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과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심을 맡은 1심과 2심에서 사건들에 대한 정치하고도 엄격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결국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약관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법원은 사법적 통제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합목적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글
Ⅱ.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
Ⅲ. 보험약관 조문의 해석
Ⅳ. 기타 중요한 판례
Ⅴ.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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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바90 전원재판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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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통상적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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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7 전원재판부〔합헌〕

    국가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 채무의 상환이 보장되고 채권자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데 반해 채무자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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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판결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사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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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228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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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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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全員裁判部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생략) ……`고 하고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인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과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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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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