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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9 - 32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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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5년도 보험법 분야의 판례들을 다루었다. 2015년도에도 다수의 보험법 판례가 나왔으며 그 중에는 선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중요한 판결들도 있다. 첫째,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대위권과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차액설을 취하면서 종전 판결을 변경함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책임보험에서도 중복보험이 성립된다는 것과 그 보험자의 구상권 범위를 확인하였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의 행사범위에 관한 기존판결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만약 중복보험시의 부담부분에 따른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종국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행사에 의하여 순환소송이 될 것이므로 이는 소송경제에 반하고, 결국 반환할 것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셋째, 재보험자의 대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대위권의 행사방식은 원보험자가 자기명의로써 재보험자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법원에서 최초로 다룬 것이기는 하나, 종래의 학설과 실무관행 그리고 하급심에서 동일하게 판시해 오던 것을 대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넷째, 기왕증감액약관은 유효하다고 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으나 설명의무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기왕증감액약관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상충할 수 있는 것으로, 최소한 상해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 상해보험의 성질이 손해보험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상해사망만큼은 순정액보험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생명보험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신질환 면책약관이 유효라고 한 점에 대하여는 기존의 음주운전면책약관과 안전띠미착용면책약관이 한정적 무효라는 판결과 비교하여 보면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대상판결에서의 논리에 따른다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모든 면책사유들이 상법 제659조와 제663조 등과는 무관하게 유효로 될 우려마저 있다. 보다 깊은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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