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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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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서 자살은 일반적으로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사유임은 분명하다.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피보험자의 유족보호차원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때로부터 2년 후 자살에 대하여는 보험자면책을 제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험약관에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재해특약의 적용문제는 그 약관조항의 해석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 잘못 만들어진 보험약관의 유효성문제이고 이에 대한 적용문제이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을 만든 주체로서 보험계약 단계에서도 경제적인 우위에 있는 자로서 지위에 있는데, 과연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보험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주장하고 잘못 구성된 약관을 탐지하지 못한 책임을 보험계약자 측에 전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보험계약은 약관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계약이다. 보험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내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받는 법적 상품이다. 이것이 잘못 만들어진(또는 이것을 잘못 만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있다. 그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한 채 탐지하지 못한 책임도 역시 보험자에게 있다. 해당 약관의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있었다면 보험전문가인 보험자가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일면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간과하거나 형식적으로 해버린 것에서 놓친 측면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상태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는 보험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잘못 만들어진 약관의 내용구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상품의 제조자인 보험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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