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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지준 (리앤목 특허법인)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15 - 25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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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자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되는 실시료 지급의 이해관계로 인해 특허 무효에 대한 시도를 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무효심판 청구인은 실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청구인이 무효심판 심결에 불복하여 항소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사법부는 항소인이 ‘소의 이익’이 가지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무효심판 심결에 불복한 실시권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분쟁’ 상태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Apple과 Qualcomm 간 무효심판 후 항소 시 당사자 적격이 문제가 된 사건을 통해 실시권자가 미국 연방헌법 상 요구되는 “사건 또는 분쟁(Case or Controversies)”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였다. 관련하여, 실시계약에 내재된 다수의 요인과 실시권자가 실시계약을 맺게 되는 이해 관계를 고려할 때 다수의 특허에 대한 실시계약을 맺은 실시권자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시권자의 현실적 문제를 간과한 지나친 권리 제한이라 여겨진다. 이제 실시권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사건 또는 분쟁(Case or Controversies) 요건의 충족 여부는 실시계약의 존재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고 실시계약의 여러가지 주변 상황들 - 특히 특허무효와 실시료 금액의 상관관계, 실시권자가 실질적으로 실시계약 대상 특허가 적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지, 아니며 미래에 생산 혹은 판매할 것인지 여부 등 - 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최종적으로 실시권자의 당사자 적격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설
II. 대상 판결의 이해를 위한 기존 법리 고찰
III. 대상판례 검토
IV. 법정조언자의 의견
V. 판례 평석
VI.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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