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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철 (라이센스 플러스)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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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는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판례 및 학설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자의 범위를 묵시적 사용권자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묵시적 사용권은 지식재산권자의 배타권 행사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취지의 법리에 해당하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묵시적 사용권자의 사용을 무조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게 되어 묵시적 사용권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묵시적 사용권자가 상표권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상표권자가 이를 악용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회피하면서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결과를 조장할 수 있고, 상표권자의 묵인에 의한 묵시적 사용권자를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사용권에 의한 상표 사용의 필요성이 저하되어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묵시적 사용권의 취지, 불공정 거래행위와의 관계, 및 상표의 사용권 제도에 의한 품질 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묵시적 사용권자를 불사용취소 심판의 정당한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상표권의 불사용취소심판
Ⅲ.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자의 범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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