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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희태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3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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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의 사인규명은 국민의 죽음에 대한 국가적 의무와 노력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침해된 인권의 회복은 물론 사회정의의 실현과 질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주로 범죄원인 및 범인발견을 위한 수사의 단서로 증거활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형사절차상의 과정으로만 한정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검시제도의 부존재 및 오인검시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래의 감찰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법검시 위주에서 행정검시 우선으로 전환하고 형사절차상의 과정뿐만 아니라 국가보건정책, 민사적 책임, 의학 발전 및 후진향성을 위한 교육 등의 목적에도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검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가 시체발견 현장에서 검안하여 범죄와 관련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변사체는 검찰에 통보하고 그 부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등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통하여 인권 침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곳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하 논문에서는 일본의 검시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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