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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승균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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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의미의 검시제도는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발견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검시는 주로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 대하여 행해졌다. 또한 현대국가에서의 검시제도는 범죄와 관련한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발견하여 침해된 인권을 회복시켜 주는 근대적 기능뿐만 아니라 대량재난사고, 보험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등 모든 죽음에 대하여 정확한 사인규명을 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죽음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통하여 효과적인 국민건강, 보건 및 의학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현대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검시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하여 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건현장에 충분한 법의학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장감식 전문팀과 법의학 전문의에 의하여 시체의 검사가 이루어져 한다. 셋째, 검시관이 수사주체로서 사건의 책임자가 되어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여 현장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전문가로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검시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관을 두어 고유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검시를 전담하게 하며, 검시기관의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진 공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검시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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