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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 - 70 (42page)
DOI
10.34222/kdps.2021.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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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문재인정권의 개혁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검찰개혁’일 것이다. 검찰개혁의 미비로 형사사법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제도를 해체해야 한다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 총론적인 논의만 있을 뿐 각론적인 내용이 없다. 문제는 범죄척결을 위한 국가수사체계(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하는 소추절차(기소?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쉽게 기소하고 재판에 보내는 구조인 반면, 후자는 소추절차의 적정성은 재판절차를 통하여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사절차의 적정성을 사후에 재판절차를 통하여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으므로 소추권을 갖고 있는 검사에게 수사절차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소는 물론 불기소 사유의 대부분이 ‘혐의없음’인데, ‘혐의없음’ 중 ‘증거불충분’은 법률가가 판단해야 하는 규범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사제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권자(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맡기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법체계를 따르더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작용을 수반하여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있고, 제도의 특성상 불완전하게 설계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동안 대륙법계 사법체계를 따르고 있었던 우리나라 형사사법구조상 검사의 사법적 통제가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여부가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운용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일부 직접수사 폐해로 인해 국가수사체계의 단골메뉴로 검찰개혁이 논의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지만, 사건의 상당부분이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수사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한 것은 대륙법계는 물론 영미법계 사법체계와도 다른 변형적 구조라는 점이다. 결국 입법의 전제조건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영미법 체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륙법 체계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한 후, 만약 수사도 영미법 체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영미의 사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대륙법 체계를 고수한다면 검찰의 사법기관성을 더 강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종국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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