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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5 - 2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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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시 위주의 우리 변사자 검시제도에 대하여는 부검을 위해 영장을 필요로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하고, 전문 법의학자 육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행정검시를 활성화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변사자 검시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시체해부를 위해 무조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실무상의 문제점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자(死者)에 대한 존경, 추모, 종교적 감정 등 인격권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법익으로서 구체적 법률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망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구제는 유족을 통해 각각 보호되고 실현된다. 한편, 유족은 망인에 대한 제사 주재자로서또는 숭경의 감정을 갖는 주체자로서 시체부검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도 갖는다. 따라서시체부검에 있어서는 망인의 권리와 유족의 권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시체부검에 대한 유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승낙에 의한 검증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망의 종류가 변사 또는 범죄로인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가에 대한 망인 또는 유족의 시체부검 요구권은 강해지는 반면에 자연사에 가까울수록 망인 또는 유족의 시체부검거부권이 강해진다. 따라서 전자의경우 일반적으로 망인과 유족의 두 권리는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에 의한 검증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영장 없는 부검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유족이 부검을 거부하는 경우에국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검의 필요성과 그 방법 등을 비교․형량하여 필요한 경우영장에 의하여 부검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족의 거부에 의해 부검이 배제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검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망의 종류를 사전에 법률로 규정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부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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