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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3 - 1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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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사망하면 억울한 죽음은 없는지 사망원인을 밝히고, 범죄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자 국가존립의 이유이다. 그동안 우리 검시제도는 법적, 제도상의 불합리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① 검시에 검시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②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③ 수사와 검안, 부검이 연계되지 않고 단절된다 ④ 법의, 병리학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부재하다 ⑤ 검시관련 법규가 미비 또는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또는 관련기관들의 의견차이로 검시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놓여있다. 이로 인해 부실한 검시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며, 결국은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검시관련 국회의 입법발의안과 연구논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입법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검시관련 기본입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처간의 쟁점인 검시기관 설치와 소속문제를 제외하고라도 검시제도의 발전, 검시자의 자격, 검시 전문인력을 양성 등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검시위원회와 검시기관을 설치한다면 법무부나 행자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검시관련 법규도 전면 정비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행정검시도 활성화해야 한다. 넷째, 검시제도의 개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할 강화 및 업무영역 확대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법을 제정하여 동 기관에 검시부를 설치, 검시업무를 맡기도록 한다. 이러한 대안은 수사와 부검, 검안과 부검 등의 단절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검시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검시 전문인력 부족문제에서는 부족한 검시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 행정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시전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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