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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재현 (광주지방검찰청) 황성재 (야놀자클라우드)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35 - 265 (31page)
DOI
10.38131/kpilj.2023.6.2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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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를 통해 (1) 대상판결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관련된 국제사법적 쟁점들을 충실히 검토하고 판단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2) 본건 계쟁물에 대하여 1970년 UNESCO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3) 국가는 일응 현재까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의무나 책임 내지 ‘필요한 조치’를 대체로 적절히 취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의 관련 규범은 일정 부분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사법적인 수단 외에 대화와 협상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가 1970년 UNESCO 협약 제정 이전의 전근대 약탈 문화재에 대한 문제들을 규율하는 통일 실질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통일 실질법에는 (1)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기원국(혹은 종국적인 반환의 대상지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출처국) 결정의 규칙, (2) 시효취득 등 기원국으로의 반환에 대한 항변 사유의 인정 여부 및 인정 범위와 요건, (3) (국제)공법상 주체인 국가의 책임과 사권의 조화를 이룰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상판결과 사건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연구 가치가 높은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본고를 통한 연구 이후 장차 보다 면밀한 연구와 노력이 이어져, 국제문화재법 분야에서 진정한 회복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 및 우리 법원의 판단
Ⅲ. 대상판결의 판단에 대한 국제사법적 검토
Ⅳ. 대상판결 이후 국제문화재법상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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