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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재서 (법학평론) 장성진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3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451 - 48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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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중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의 의미에 무형위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이하 ‘해당 쟁점’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고,‘위작’의 의미에 권한남용적 무형위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였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해당 쟁점에서 ‘통상적 문언의 의미에서 출발하되 입법 취지 및 다른 규정과의 체계를 고려하는 종합적 법해석론’을 채택하여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양 입장은 모두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함을 원칙으로 하되(문언적 해석),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역사적 해석),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함께 동원해야 함을 지적하는바, 본고에서는 대상판결과 같은 법해석 방법론에 입각하여 해당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문언적 해석의 관점에서 ‘위작(僞作)’의 문언적 의미는 불분명하여 무형위조를 포함 또는 배제하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는 어떤 입장으로도 ‘위작’의 의미를 형법 체계에 모순 없이 해석할 수는 없다.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1995년 개정형법 입법자의 구체적 의사는 불분명하다.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보아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무형위조범의 처벌 필요성은 기존 공 · 사문서의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형법체계에 대한 신뢰 보호와 죄형법정주의 수호의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비교법적으로 입법자가 일본의 문언인 ‘부정작출’을 의도적으로 피한 대목과 독일 · 오스트리아의 입법례를 고려하건대 사전자위작기록죄의 무형위조범을 처벌하는 역사적 정당성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문리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이 만들어 둔 ‘위작’의 의미의 한계 영역 안에서 역사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을 동원했을 때,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무형위조를 처벌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주장은 현행 법조문의 해석으로서 그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기준과 한계를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까지 고려하면 무형위조를 ‘위작’의 의미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론은 공전자기록 ‘위작’에는 무형위조가 포함된다는 확립된 판례와 일견 배치되어 보이나 이는 현행 형법 체계에서 불가피한 모순이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평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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