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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09 - 14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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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달이나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문서가 사용되어 왔으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자기록이 그 자리를 점차 대체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전자기록을 문서에 관한 죄에서 규정한 ‘문서’로 보지 않았다. 우리 형법은 1995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관한 여러 구성요건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전자기록에 관한 범죄는 기존의 문서에 관한 죄의 체계와는 다소 달리 입법되었고, 행위 태양 역시 문서에 관한 범죄의 구성요건과는 다른 표현인 위작을 사용하여 그 의미에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전자기록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만드는 경우와 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주체로부터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32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작의 의미는 문언적으로는 권한 없는 작성에 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전자기록의 특성 및 사회적 기능 확대에 따른 규율의 필요성,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자의 의사, 관련 법률이나 조항과의 체계적 해석을 종합하면, 권한 있는 자의 허위작성도 위작의 의미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위 대법원 판결은 위작을 허위작성 중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위작은 권한 있는 자의 허위작성은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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