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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경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34 - 35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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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도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마찬가지로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입력행위뿐 아니라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개개의 단위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행위”도 ‘위작’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판결로 인해 유죄의 영역에 있는 권한남용적 허위작성과 그렇지 않은 허위작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전자기록의 보장적·증명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전자기록에 허위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보장적·증명적 기능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권한을 남용한 허위작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이 “해당 전자기록이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해당 시스템 명의로 표시되는 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만 권한남용적 허위작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남용된 권한은 단순히 기록에 접근하여 정보를 입력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가 명의인 즉, 의사표시의 주체로서 표시하는 정보’여야 하고, 그 정보를 통해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가 예정한 증명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였지만, 입력한 정보가 시스템 설치·운영주체가 표시한 의사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증명사실과 무관한 정보인 경우에는 ‘권한남용적 허위작성’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기록은 분명 그 자체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문서죄가 갖는 “문서 내지 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보장적·증명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자기록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앞으로 현재 우리가 상정하지 못한 형태의 전자기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문서 개념의 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사표시를 표현한 매개체에 대한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권한남용적 허위작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자가 제안한 것과 같은 기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자기록, 전자문서, 종이문서, 이미지파일 등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의 새로운 문서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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