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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31 - 65 (35page)
DOI
10.15539/KHLJ.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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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해석방법론에 대한 집요한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문언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오늘날에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언적 해석(문리해석)은 법령의 문언적 의미(literal meaning), 다시 말해 법 문언의 언어적 의미(linguistic meaning)를 밝힌다는 점에서 해석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해석방법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법, 특히 제정법은 언어를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언어공동체의 통상적인 어법이나 언어관용에 따라 해석된다. 법의 문언도 언어인 이상, 홈스(O.W. Holmes)가 말하는 ‘통상적인 언어사용자의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법 문언은 통상적인 의미(normal meaning)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문언적 해석은 법 문언(text, Wortlaut)을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 의미(meaning, Wortsinn)를 탐구하고자 한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법의 문언은 해석의 출발점이자 한계이다. 문언적 해석은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시작하여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서 종료된다. 문언적 해석이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순간 해석이 아니라 법형성이 된다. 이와 같이 법의 문언 및 그 의미를 다른 해석기준 내지 해석요소보다 우선시하는 해석이론이 문언중심적 해석론, 미국식으로는 문언주의(textualism)이다. 이 논문은 약한 문언중심적 해석론자 내지 온건한 문언주의자의 관점에서 문언적 해석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는 ‘법 문언의 언어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문언적 해석의 정당화가능성과 함께 그 한계를 논증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상적 의미는 말뭉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물론 해석자의 입장에서 법 문외한인 수범자의 눈높이에 맞춰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법관을 비롯한 법해석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전 등의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전문가의 사실조회나 감정과 같은 전통적인 입증방식을 활용하거나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연세말뭉치나 세종 말뭉치와 같은 말뭉치에서 용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개념이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그 자체 형용모순은 아니다. 법해석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전 등의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거나 말뭉치의 용례들을 통해 문언의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가능한 의미의 폭 역시 해석단계에서 해석자나 사안과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는 해석과 법형성을 경계짓고 또 해석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 특히 일상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문언적 해석은 다양한 해석방법 중 하나지만, 법령해석 방법론의 관점에서 큰 논란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 원칙적인 해석방법이다.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앞세워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날 수 있다거나 단순히 합당성(reasonableness)을 내세워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법 해석이 충분히 승인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근거지움이 끝나는 곳에 해석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관의 법해석권을 통제하기에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와 동떨어지거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당성에 대한 논증책임이 부과된다. 오늘날까지도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의 이념이 온전히 정착되지 못한 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21세기에도 여전히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고,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문언적 해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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