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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0 - 476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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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내용의 진실성’ 담보가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 보호에 있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됨에 따라, 사전자기록의 무형위조를 형법으로 규율할 필요성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정한 ‘위작’ 개념의 해석에 관한 대상판결은,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변화된 사회현실을 죄형법정주의 한계 내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보여준다. 특히 다양한 법률해석 기준을 활용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증과정에서는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hard case)’의 여러 해석상 쟁점들을 다루었다. 형법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한계 내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해석’을 통해 무형위조의 가벌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논증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문언, 체계, 입법취지의 해석만으로는 공통된 결론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견의 목적론적 해석은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특히 보호법익을 근거로 한 목적론적 해석에 있어서는 먼저 보호법익의 내용과 범주를 정밀하게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사회현실과 규범을 잇는 법익의 개념과 형법의 확대를 제한하는 법익의 기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법익의 추상적 확장을 경계하고 사회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한 목적론적 해석의 핵심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전자기록에 관한 공공의 신용이 ‘내용의 진실성’을 포함하는 것인지를 규명하는 일이며, 이는 전자기록의 특성, 침해행위의 태양과 그것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등 거래현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다수의견은 권한의 ‘남용’을 가벌적 요소로 제시하면서도, 권한의 범위와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한다’는 의미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위조’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아 여러 해석상의 과제를 남겼다. 결국 대상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에 관한 범죄의 합당한 형사적 규율을 위해서는, 오늘날 사회현실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대상판결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에 맞는 입법을 통해 불명확성을 제거하여야 할 과제가 여전히 입법자에게 남겨져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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