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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50 - 8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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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후생활 보장에 공헌하는 유사연금제도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직장공제회 및 저축성 보험의 실질에 보다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이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들 상품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하여 연금소득 수준의 조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노후보장 재원의 마련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공제 계좌를 별도의 연금계좌로 취급해서 이를 중심으로 인출시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을 적용하고, 공제부금의 납부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초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수령액을 과세제외금액과 과세이연금액으로 구분한 후에 과세이연금액은 다시 연금수령분과 연금외수령분으로 구분해서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공제회에 대해서는 초과반환금의 성격이 퇴직을 원인으로 한 일시금 수령액이기 때문에 전체 반환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반환금의 수령단계에서는 당초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제외금액과 과세이연금액을 구분한 후에 과세이연금액은 기본적으로는 연금외수령분으로 취급해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직장공제회와의 약정에 의해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간 불입하는 저축제도인 점을 고려해서 이들 제도와 동일한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13. 2. 15.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 중에서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그 수령액이 전형적인 연금지급액의 방식이기 때문에 동(同)수령액은 과세이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계약방식의 수령액과 2013. 2. 15.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령액은 과세이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되, 나머지 계약방식의 경우에도 보험의 만기일에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일시금의 방식이 아니라 분할해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특별세액공제의 항목 중에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해서 저축성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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