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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서정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3 - 1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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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한다. 최근 공적연금에 대하여도 연금액의 반액을 각각 수령하는 분할연금의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1999년부터 국민연금제도에서 시행되었고, 특수직역연금제도는 2016년도에 시행되었다. 현재 분할연금에 대하여 각각 반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체계는 기존 과세체계에 비하여 과세되는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분할된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결혼기간과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분할연금이 과세상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층의 이혼율이 급증함에 따라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분할연금은 원 수급권자가 수령하기로 한 연금액을 혼인기간에 따라 배분하여 원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나누어 수령하는 것으로서 원 수급자가 부담하는 납부세액보다는 둘이서 나누어 수령하기 때문에 다소 적은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세 부담 감소 목적으로 위장이혼의 방법 등으로 분할연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에서 지급하는 분할연금의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분할연금 제도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세제의 과세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세방안은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과세 체계에 부합한 합리적인 분할연금제도의 과세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대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관련 부처에 정책적인 대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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