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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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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화 (경희대학교) 최윤호 (경희대학교) 성주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금융지식연구 금융지식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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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부담금 납입단계, 적립금 운용단계, 연금급여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이 사적연금 수익비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퇴직연금만을 납입하였을 경우와 추가 부담금을 함께 납입한 경우를 구분하여 세제 개편 전, 후의 수익비를 소득수준 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퇴직연금만을 납입하는 근로자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수준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 보다 세법 개정 이후의 수익비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급여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효과가 일정부분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추가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모든 소득수준에서 수익비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세제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수익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수익비 관점에서 연금계좌 부담금 추가납입에 대한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편 방안으로 크게 두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퇴직급여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세액과 일시금 수령 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후정산적 의미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사전적인 의미의 보조금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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