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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7 - 7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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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공법계약의 해지의 처분성을 정당하게 부인하였다. 하지만판례는 공법계약의 해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판례상의 태도가 이처럼 상반된다는 것은 법집행에서의 안정성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공법계약에서 행정은 시민과 의사합치적 규율을 받기에 당연히 시민과 동등한 질서의 차원에 선다. 따라서 계약상의 급부청구권의 실현이나 그 관계의 해소(해지)에 있어서도 이런 차원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 행정법관계가행정계약에 의해 성립한 이상, 그것의 전개와 해소를 둘러싼 논의 역시 기본관계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권리보호의 차원에서 행정행위가 더 유용하더라도 그것의 확대인정이 행정작용의 체계를 몰각하여선 아니 된다. 공법계약론의 발전적 전개를 위해서는 가칭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공법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당사자소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의 개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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