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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05 - 3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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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은 법률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명확성도 요구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구성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을 방지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내용을 행정행위의 내용적 명확성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독일의 이론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내용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적 명확성(규율내용의 명확성)에 관한 논의를 넘어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의 명확성,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명확성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이고 고권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는 행정작용인 행정행위를 법적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함이다.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행정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의 명확성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명확성은 행정행위의 수범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핵심적 내용이자 명확성심사의 주된 대상으로서의 규율내용의 명확성은 행정청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인식되고, 그 내용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행정행위의 명확성의 원칙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인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규율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이 내용에 따라 그 상대방이 행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을 넘어, 행정청의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의 여부와 그 행정작용이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구체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에 대해 고권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법률은 고려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예측하여 규율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본질적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가지나, 이와 달리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의 특정인을 규율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명확성은 법률의 명확성보다 더욱 강화된 명확성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이 그대로 행정행위의 명확성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명확성원칙보다 더욱 강화된 명확성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정행위의 명확성원칙의 충족여부를 행정행위의 현실적인 수범자로서의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추상적인 사회통념이나 가설적인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행정행위의 해석을 통한 행정행위의 불명확성의 제거도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현존하는 수범자로서의 상대방의 해석가능성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관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과 법인식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만 행정행위의 명확성이 사후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면 이러한 행정행위도 행정행위의 명확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Ⅱ. 행정행위의 명확성에 관한 일반적 논의Ⅲ. 명확성원칙의 구체적 내용Ⅳ. 나가며참고문헌<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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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범위 및 내용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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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853 판결

    [1]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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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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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36 판결

    행정처분은 그 유효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대행정처분에 있어서 절차상 절대필요요건으로 하고 있는 목적재산의 현지조사를 한바 없는 이상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특정에 착오가 생긴 여부를 심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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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5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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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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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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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467 판결

    납세의무자로 상속인들중 1인의 명의만을 표시하여 동인 앞으로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이 없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초의 무효인 처분을 갱정하여 개별고지하였다 하여 당초의 무효인 부과처분이 유효로 치유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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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1. 3. 13. 선고 4292행상92 판결

    가.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처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직접 점유사용케 하는 준물권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물의 특정은 행정처분의 표시라 할 것이요 그 특정이 없는 행정처분은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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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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