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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65 - 7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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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청으로서의 대통령의 법적 지위, 즉 피고적격이 문제된다. 통설은 행정조직법상 행정청을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할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해하여 행정청의 개념을 좁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설은 독일의 행정행위개념과 우리 행정소송법의 해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이 독일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충분한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통설처럼 의사표시기관으로서의 행정청개념은 대통령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포섭할 수 없는 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조직법상 행정청은 행정권한으로 행정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기타 다른행정주체의 구성부분 또는 내부조직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행정소송법상 본래적 행정청을 위임없이 본래부터 법령상 당해 소관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주체의내부기관 또는 독립적으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청개념에는 무리없이 대통령도 포섭된다. 행정조직법적 차원에서 관할이나 권한배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공공임무의 수행을 자신의 관할 내지 권한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권한행사자가 당해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관만있으면 행정청으로 인정하여 피고적격을 부여하고 그러한 실체적 권한의 존부는 본안판단으로 돌린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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