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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9 - 3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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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연구대상판결(아래에서는 본 판결이라 한다)에서 지명채권양도가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를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또는 해지되지는 않았으나 질권자가 해지통지를 한 경우에 관하여 처음으로 중요한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이 본 판결에서 판시한 여러 법리 가운데에는 바람직한 것도 많다. 그리고 본 판결 사안에서의 최종결론도 타당하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부적당한 점도 있다. (2) 본 판결은 제452조 제1항이 지명채권질권의 설정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타당하다. (3) 본 판결은 채권양도계약이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원래의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양수인이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한다. 본 판결의 그 부분은 기존의 판례를 반복한 것인데 그 내용은 타당하지 않다. 본 판결은 지명채권양도가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를 질권설정계약이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본 판결의 그러한 태도 자체는 타당하다. 그런데 그 법리의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문제이다. 본 판결은 지명채권양도가 해제⋅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를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질권설정계약의 합의해지’라는 표현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그런데 본 판결의 태도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본 판결에서의 그 법리는 지명채권질권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본 판결은 모든 질권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서 부적절하다. 그러한 점들은 일방적 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 판결은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해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고 오히려 제452조 제1항(후단)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본 판결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면 설사 해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선의의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이른바 ‘질권설정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제452조 제1항 전체를 유추적용한 것이다. 본 판결의 그 부분은 - 표현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 타당하다. 그리고 본 판결은 질권자가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으면 제3채무자의 선의가 추정된다고 한다. 본 판결의 그 부분은 - 표현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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