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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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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9 - 3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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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행정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이원주의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전개되었던 독일의 행정소송법제의 영향으로 도입되었다. 19세기초, 남독일에서는 프랑스의 영향 하에 행정내부에서 행정을 법적으로 심판하는 행정사법을 도입하였고 이 시기에 항고사안과 당사자분쟁적 사안의 구별이 열기주의 하에서 태동하였다. 그러나 행정사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별도의 행정법원들이 설치되었으며 새로이 창설된 행정법원은 공법상 당사자분쟁부터 소관하기 시작하였다. 즉, 공법상 당사자분쟁이라는 범주는 행정 내부의 구제로부터 행정법원에 의한 구제로 이행하던 과도기적시기에 행정내부의 심판기관인 소원기관과, 독립된 행정법원간의 관할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 당사자분쟁에 이어 점차 항고사안들에 대해서도 행정법원들이재판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행정법원이 창설되던 시기에는 국가의 재산권적 분쟁도 당사자분쟁으로서 행정법원이 관할하였으나 프로이센에서 지배적이었던 국고이론, 즉 재산적 분쟁은 민사법원이 관할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행정법원의 관할인 당사자분쟁으로부터 재산적 분쟁이 배제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에 있어서 항고소송과당사자분쟁의 구별은 1960년 행정법원법 제정 전까지 지속되다가 동법의 제정을 계기로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제정 이후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이원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에서는 이를 폐기하자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와는 다른 심리원칙에 토대한 공법상 소송으로서공법상 지위의 확인,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배상 및 행정조달계약의 통제 영역에서공익성 실현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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