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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상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09 - 236 (28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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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0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탐정업무에 업무범위, 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하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법의 도입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 및 프랑스 탐정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탐정법 제정 시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였다. 외국 탐정제도의 고찰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의 업무범위·관리·감독 등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독일과 프랑스 국가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구체화 하거나 경찰청 내 별도의 관리기관을 창설하여 감독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 탐정제도의 입법 마련을 통해 탐정 업무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셋째, 탐정 자격 면제 기준의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 한정하여 탐정업을 영위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탐정제도를 명확화함으로 탐정업과 유사한 업종 또는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업무를 법안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탐정업은 OECD가입 37개국 중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여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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