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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5 - 2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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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노력은 거의 20여년을 맞이하고 있다. 탐정제도 입법화의 성패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전관 유착 및 비리 가능성 등의 반대 논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탐정입법화 반대론자들의 기본권 침해 논리를 ‘신 직업’ 등 경제논리로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탐정입법화 추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공인탐정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로 검토되어 온 5가지 범주(법률서비스 분야, 보험 분야, 산업(기업)보안 분야, 사이버 분야, 사회안전 분야 등) 가운데어서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업무를 중심으로 일단 제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전직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경력을 가진 탐정에 대해서는 퇴직 후 일정 기간 그리고 전 근무지 등 일정 지역에서의 탐정업무 금지를 규정하는 개업 제한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업무의 민영화(Privatization of Policing)를 통하여 경찰 전문화를 도모하고, 퇴직자 등 우리 사회의 치안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사회 자원의 총동원’ 개념을 이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가져갈 시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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