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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덕영 (경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3 - 1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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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공인탐정은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가입국에서는 공인탐정과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공인탐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탐정(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 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탐정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공인탐정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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