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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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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하였으나 ‘공인탐정에 대한 법률(안)’ 입법을 처음 시도하였다. 이후 20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탐정제와 관련한 법률안 10건은 철회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건은 계류 중이다. 미래일자리창출과 공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13차례나 입법안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에서 오는 사생활침해 등의 부정적인 견해와 주무관청 설정의 대립, 기존법률과의 충돌 등으로 법률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국가로 모든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치안 및 개인간의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개인간의 분쟁이 다방면으로 다수 발생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공인탐정제도가 시행된다면 사회적으로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공인탐정제도가 시행될 것을 대비하여 대학 및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탐정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계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서는 공인탐정제의 필요성 및 효과를 논의하고 분쟁요소를 해결하여 국회에서 ‘공인탐정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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