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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57 - 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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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안처분의 선고유무를 판단하는 판단시점은 주로 형벌의 선고시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안처분은 형벌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야 집행이 되므로, 이 경우 보안처분의 선고시점과 보안처분의 집행시기 사이에는 자연스레 시간적 차이로 인해 보안처분의 선고 근거인 재범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안처분의 선고시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입법모델을 정리하여 비교 분석해보았다. 검토 결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과 관련해서는 선고된 형벌이 단기인 경우에는 형벌 선고시형 모델이 타당하고, 선고된 형벌이 장기인 경우에는 유보적 모델과 중간심사 모델이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GPS전자감독, 성충동 약물치료, 보호감호제도의 경우에는 장, 단기의 구별 없이 유보형 판단모델 및 중간 심사형 판단모델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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