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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3 - 10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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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에서 책임과 재범의 위험성은 동등한 무게를 가진다. 이는 보안처분이 부과 및 집행되는 시점에서 확인된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해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기본권의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는 법치국가적 한계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도 1989년 결정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의 보안처분적 요청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면 보안처분은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이 글은 이원주의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보안처분이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집행이 계속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획에서 비롯되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우선 형벌 수범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은 자유형의 집행이 만기로 종료되는 시기에 법원에서 처음으로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판단시기를 변경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의 계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심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심사는 대상자의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 하에서 정기적으로 법원이 운영하도록 하고, 피처분자에게 불리한 처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검사 측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할 때에만 가능하다. 새롭게 마련될 보안처분의 설계는 보안목적과 개선목적에 의해 그려진다. 보안처분은 사회안전을 위해 투입된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범하였거나 장래에 예상되는 위법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 보안목적은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개선수단에 의해서 실현되도록 요구된다.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보안처분은 처벌가능성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애초에 발휘되기 힘든 대상자에게 무용하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취업제한 그 자체만으로는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재편하고, 성충동약물치료는 치료감호 등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 안에서 독자적인 존립기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보안처분의 수단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종래의 보호관찰을 형벌인 보호관찰과 보안처분으로서의 보안감독으로 개편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취업제한 등의 수단을 준수사항으로 배치하는 일원적 보안처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선을 위한 단계적 집행과 치료적·원호적 보안처분의 부과가 가능해진다. 중간심사와 일원적 체계에 따라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위반죄는 합목적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행위자형벌로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한다. 이 모든 개선방안은 보안처분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예정인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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