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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상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7 - 65 (29page)
DOI
10.36889/KCR.2020.09.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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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의 이원주의체계 내에서 보안처분은, 형벌과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선고, 집행 및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예측을 통해서 실제로 재범을 행할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적인 토대를 가진 많은 예측도구들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예측이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결합되고 그래서 항상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한 개인이 부당하게 위험하다고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은 특히 중한 범죄의 영역에서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법치국가적 장치를 활용하여 잘못된 예측을 가능한한 적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예컨대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한 엄격한 형식적 · 실체적 전제조건의 마련, 보안처분 집행을 위해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시점 및 지속적 심사에 대한 고려, 그리고 보안처분 관련 결정 시 참여권 보장 등의 절차적 정당화 조건을 마련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보안처분의 근거이자 한계인 재범위험성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적 출발점으로 판단 시기에 관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이원형사제재체계에서 보안처분 부과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현상황을 살펴보고, 현행 형 집행 종료 후 보안처분 관련법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잘 반영하여 운용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문제를 파악한 후, 형사제재의 실질적 이원주의를 정립하기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의 기존의 논의들을 참고하여 -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형사제재의 이원주의와 재범의 위험성
Ⅲ. 형사제재의 실질적 이원주의 구성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 판단
Ⅳ.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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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2014감도25,2014전도126,2014치도3 판결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은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신성적 장애자를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의 대상이 되는 성도착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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