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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경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51 - 1,28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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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보다 무거운 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때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즉,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종전 대법원판결은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 단기가 지나면 석방가능성이 부여되므로 단기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러한 석방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는 점에서 불이익변경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부정기형의 단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단기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리하고 탄력적인 형사처분상의 특별조치를 판결 선고 당시 소년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소년법의 취지와 조화되지 않고, 항소심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죄형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상소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취지를 넘어 피고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종전 대법원판결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단기 기준설을 취한 종전 대법원판결이 현시점의 변화된 현상을 규율하기에 적합한 법리로서 타당한지 여부를 다양한 측면에서 심사하였다. 각각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반대의견(단기 기준설)과 별개의견(장기 기준설)도 제시되었지만, 다수의견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 부정기형의 단기부터 장기에 이르는 수많은 형 모두를 동일한 선상에 두고, 그중에서 어느 정도의 형이 소년법의 취지, 책임주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준으로서 상대적으로 우월한지 여부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중간형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하여, 단기 기준설과 장기 기준설을 취하였을 때의 불합리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이 사건 쟁점을 둘러싼 여러 제도의 취지가 가장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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