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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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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15 - 2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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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법상 직업제한 형사제재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제도의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 형사제재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파악되어야한다. 그 이유는 그 입법이유 및 목적이 ‘재범위험성의 실현의 예방’과 ‘특별예방’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하고 있고, 그 부과대상자의 범위에 보안처분과 잘 어울리는 재범위험성과 치료필요성의 존재를 그 조건으로 하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제도에 해당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고 법원이 직업제한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그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이 아니라 형벌로 파악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기보다는 제도의 개선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직업제한의 부과요건에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을 그 법적 성격대로 보다 더 보안처분답게 만드는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직업제한제도가 위헌이 될수 있는 소지와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직업제한의 부과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치료감호제도와 모순될 수 있는 문제가 함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성보호법상 직업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게 맡겨야 한다. 현행 형사사법제도에서 당해사건의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현행법상 보안처분에 있어서도 그 부과요건으로서의 재범위험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법원이 직업제한의 부과요건으로서 재범위험성의 존부를 판단하면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도까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례적으로 직업제한의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여선고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재범위험성의 존부 및 정도는 각 성범죄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직업제한은 재범위험성의 존재가 인정되는 성범죄자에게만 부과되고, 직업제한의 기간도 재범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직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을 위반한 직업선택⋅수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제재는 행정벌인 과태료보다는 자유형 및 벌금형의 형벌로 할 것을 제안한다.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직업제한의 피처분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단념하도록 하거나 이를 시도하지 않도록 할 만한 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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