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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훈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2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599 - 63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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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사법자원의 효율성 제고가 강하게 요구상황 속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내부가담자가 자백이나 증언을 통해 다른 공범의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데 이바지한 때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범죄를 효과적으로 밝히고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에 대해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법익보호이고 이는 범죄자가 법에 따라 수사받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형사절차의 정의를 통해 달성되는 것인데, 내부가담자와 협상을 통해 사실인정과 양형을 결정하는 것은 형사법적 쟁점을 마치 사적영역의 거래처럼 만들어 실체적 진실주의라는 형사사법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범죄혐의자가 자기부죄의 특권을 통해 검사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검사 또한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범죄로 중한 처벌을 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양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자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교환하는 것도 인정되며 이러한 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 권리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 사법협조자의 진술은 다른 공범이나 전체 범행에 대한 진술로 일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합리적으로 자신의 면책 또는 형벌감경을 고려하여 행한 것으로, 다른 공범이나 전체 범행에 대한 진술이 사법협조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라 할 수 없어 진술의 임의성이 없거나 진술거부권이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법은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이 투영된 실천 공감대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발견과 증거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 사법운영환경을 법제도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
다만 검사가 기소권을 일탈・남용할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운영상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개괄
Ⅲ. 도입에 대한 제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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