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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승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39 - 26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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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사실을 모르고 이행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채무자가 면책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법원이 소각하 판결을 선고할 것이고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를 주장하지 않아 책임의 제한이 없는 이행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집행단계에서 채무자가 뒤늦게 면책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은 채무자가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소송의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채무자가 면책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책임범위나 집행력의 범위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아무런 판단이 없으므로,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소멸에 관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따라서 채권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는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의 취지를 상당부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정승인과 면책은 소송상 효과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면책에 한정승인에 관한 논의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점, 면책결정을 받아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면 면책되지 않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가려야 하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법적안정성을 고려하고,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면책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책임제한 사유는 실권되어 더 이상 이를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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