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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건희 (법률사무소 도연)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2 - 154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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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은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모두 마친 이후에도 면책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 간 법적 분쟁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비면책채권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면책의 효력에 관한 두 가지 견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연채무설과 채무소멸설이 바로 그것이다. 면책의 효력에 관한 두 견해의 실체법적 차이는 이후 비면책채권 여부를 둘러싼 소송 및 집행절차에서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비면책채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도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때 문제 된다. 한편 면책의 효력에 관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라는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채무소멸설이 타당하다. 비면책채권과 소송 및 집행절차에 관해 자연채무설을 따르는 판례는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일관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자연채무설이 근대법과 조화하기 힘든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채무소멸설이 채무자회생법과 민사법 간의 체계적인 해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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