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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정원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78 - 30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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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우리나라 행정법학의 통설과 판례는 철회의 장래효원칙을 지지해왔고, 2021년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도 장래효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금교부결정과 관련해서는 개별법령에서 당사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보조금교부조건의 위반에 대해서 위반사유 발생시까지 철회의 소급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은 연방행정절차법 제49조 제3항에서 부담부 보조금지급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사기나 뇌물 등 귀책사유로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과거로 소급하여 철회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프랑스 행정절차법 제242-2조 제1항에서는 부관의 불이행으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때에는 기간제한없이 철회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에서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인가를 철회하면서 장래효원칙만을 경직적으로 고수하였는데, 이로 인해 행정실무에 상당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판결중에는 소급효의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도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특별법상의 법적 임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이 필요함에도 흠결되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철회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란, 1) 부관부 수익적 행정행위가 선행하고, 2) 그 행정행위의 목적달성이 당사자의 미래의 행위에 의존하는데, 3) 당사자가 선행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을 위반하여, 4)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철회하였을 때이다. 전형적인 경우는 공익법인 등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해 부관부 인가를 하였는데, 당사자가 그 부관을 자의적으로 위반하여 행정청이 기본재산보호를 위해 그 부관위반을 이유로 인가를 철회한 때이다. 다만, 철회의 소급효 인정여부에 따라 당사자의 법적 행위의 효력에 전혀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데, 무분별한 소급효 인정은 사적 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인가를 얻은 처분계약 일부에서만 부관위반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만 철회의 소급효를 인정하거나, 공익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래에는 행정기본법에서 철회의 장래효원칙의 예외로서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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