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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在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5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35979/ALJ.2021.0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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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행정소송법 제정 실패 이후 근 20년 만에 성취한 행정법 분야의 일반법률이다. 행정실체법 분야에서의 법의 일반원칙 및 일반규정을 종합적으로 담은 최초의 입법시도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경과 및 거시적인 쟁점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쟁점을 다룬다. 기본법의 제정기간 동안 다양한 학문적인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 하나는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기본법이 행위규범을 넘어 재판규범의 성격을 갖는지에 관한 성질논란도 있었다. 학계에서 주로 논란이 된 것은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필자는 이 논란을 비교법적인 검토를 거쳐, 실무적인 관점을 종합하여 해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조문별 쟁점으로, ① 법적용의 기준시(제14조), ② 처분의 효력(제15조), ③ 부관(제17조), ④ 처분의 취소와 철회(제18조, 제19조), ⑤ 자동적 처분(제20조), ⑥ 인허가의제(제24조 내지 제26조), ⑦ 신고(제34조), ⑧ 이의신청 및 재심사(제36조, 제37조)에 관하여 다룬다. 조문별로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사항, 조문의 의미 및 쟁점, 비판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최초의 행정법 총론의 입법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타협과 조화의 산물이지만, 일부 조문은 선도적인 입법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법의 모방으로 상당 부분 미완성된 입법이라는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실무와 학계에서 지속적인 후속 임무를 수행하고, 행정절차법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의 ‘기본법’을 마련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입법경과
Ⅱ. 거시적 쟁점
Ⅲ. 조문별 쟁점
Ⅳ. 평가 및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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