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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100 (10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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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미제사건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정문 길이가 계속 짧아져서 이제는 거의 대법원 판결문에 근접해 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주장 당부에 국한하여 판단하는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속한 사건 처리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설득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인적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헌법재판소는 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고하게 얻는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제사건이 매년 늘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목적을 만족스럽게 달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제도 개혁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려면 먼저 해당 결정의 이유가 논점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논점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논증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에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먼저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면서 사실상 기본권 포섭을 하지 않고, 기본권 경합은 경시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심사기준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기준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되는지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체성을 잃어간다. 그리고 기본권의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지 않고 그 침해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내리는 변형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이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논증은 여전히 소홀하다. 끝으로 선례는 신속한 사건 처리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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