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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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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권혁철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10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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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한정위헌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별 실체법적 쟁점에 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를 추적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구체적인 분석의 대상이 된 사건은 총 8건으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등을 둘러싼 사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둘러싼 사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의 ‘그밖에 유사한 것’ 등 부분을 둘러싼 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를 둘러싼 사건, 형법 제129조 제1항 중 ‘공무원’ 부분을 둘러싼 사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를 둘러싼 사건,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 부분에 관한 사건 및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부분을 둘러싼 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특별히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주의를 채택한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은 대체로 구체적 사건에서의 정의라는 시각을 유지하려는 태도이었다.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있어 헌법이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한 취지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의 갈등은 국민의 재산권이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의 완화나 국가의 안정적인 세원확보라는 국가우월주의적인 접근이라는 서로 다른 지향점에서도 나타났다. 셋째로는 대법원에 의한 법률해석을 통한 법형성도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통제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위헌심판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법형성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조세법영역에서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요컨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절차를 비롯한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헌법해석은 필연적이다. 모든 종국적인 문제해결은 최종적인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우회될 뿐이지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비판적인 논리전개나 새로운 형태의 제도설계도 궁극에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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