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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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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99 - 1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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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기본으로 하는 방송 등의 대중매체 보도에서 사진과 영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전파와 캡처기술의 발달로 초상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더 증가되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를 통해 부당한 침해 여부가 인정되어 온 초상권 문제는 실제로 보호를 구하는 자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자 모두에게 일관된 기준제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상권 관련 판례에서 법원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법리를 고찰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고찰하는 의미라는 점에서 필요한 검토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의 초상권은 현행 헌법하에서는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상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의미가 반영되는 판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나 보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은 양자가 현대헌법질서 속에서 모두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개별적․구체적인 이익형량 과정으로서의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판단의 문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에서 언론사에 의한 초상권 침해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언론보도의 위축 가능성은 초상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거나 그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는 방법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언론보도의 사전적 · 절차적 로드맵을 제도화하거나 독일의 예술저작권법 규정의 경우처럼 초상권 주체의 동의없이 사진 등을 유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법률로 규정하거나, 면책규정의 해석 · 적용을 실제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유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도화해야 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초상권의 개념적 요소와 내용
Ⅲ. 초상권 침해 인정 유무 및 면책요건에 관한 판례 내용 고찰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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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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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1]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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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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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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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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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1]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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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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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2헌마652 전원재판부

    가.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전에 피의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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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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