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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23 - 26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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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건국 이후 오랫동안 일원화된 시민권 규정 없이 지역과 주 중심으로 제반 권리를 규정하는 체제를 유지했는데, 따라서 전국적인 대기업들은 일찍부터 주 정부들의 규제로부터 탈피하려는 목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자유로운 영업권을 보장받으려 노력했다. 기업들이 이런 기도에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전쟁이 촉발한 체제 전환을 잘 활용해서였다. 전후 재건기의 개헌, 특히 수정조항 14조는 주로 해방 노예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 헌법상 처음으로 국가적 시민권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후 정작 흑인의 권리 보호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기업의 헌법적 권리 확보에 주로 동원되었다. 19세기 말 연방대법원은 수정조항 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여 이 조항이 (기업의 영업권을 포함한) 계약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호한다는 법리를 세웠고, 동시에 수정조항 14조의 보호를 받는 시민에는 기업도 포함된다고 천명했다. 인종적 소수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 조항이 이처럼 기업에게 유리하게 뒤틀려 해석될 수 있었던 데는 근본적으로 19세기 미국 헌정체제의 역사적 특질이 큰 몫을 했다. 헌법적 권리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합의된 헌정적 가치 또는 민주적인 입법과 개헌 절차보다 갈수록 연방대법원의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럴수록 대기업처럼 전문 법률가들을 동원하여 법제의 틈새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사적 집단들의 영향력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립된 미국 법인인격권의 실제적 의미는 단지 기업이 시민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흑인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주 정부의 치안권 아래 묶여있는 동안 기업만 ‘연방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최고권력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것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방의 법제와 법인의 권리
Ⅲ. 재건기 개헌과 연방대법원
Ⅳ. 법인인격권의 확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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