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순건 (춘천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79 - 198 (20page)
DOI
10.63827/SSLR.2023.12.12.2.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2023.5.25. 2019헌마1234 결정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표준휠체어에 관하여만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고 표준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과거 저상버스 도입의무 사건에서의 결정과 달리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결론을 내린 것인바, 그 결론 자체는 고무적이다. 한편, 대상결정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으로 대상사건의 청구인 자기관련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확장된 자기관련성의 범위가 불분명하게 남았다. 또한, 대상결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평등권의 침해라는 우회적인 방향으로 결론에 도달했다. 끝으로, 대상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의 문제로 접근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던바, 오히려 시혜적 규정인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불안정하게 한 아쉬움이 있다.
대상결정은 기본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 하였던 장애인의 이동권을 묵시적이나마 기본권의 영역으로 포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에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하여 보다 긍정적인 논의를 촉구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 개요
Ⅱ.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
Ⅲ. 청구인의 주장 및 결정 요지
Ⅳ. 분석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