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5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41 - 82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권을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나누어 분배한다. 이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법원도 헌법재판을 한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규정하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헌법이 정한 권한질서를 바꾸므로, 헌법의 명문규정 없이 법률을 통해서 명령·규칙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고 본다. 모든 법원이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를 할 수 있다.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대상은 명령과 규칙이다. 명령은 집행부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정립한 법규범이고(헌법 제75조, 제95조 참조), 규칙은 대통령이 아닌 독립한 최고의 국가기관이 법률이나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와 내부규율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범(헌법 제64조 제1항, 제108조, 제113조 제2항, 제114조 제6항 참조)이다.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와 달리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에서는 헌법뿐 아니라 법률도 심사기준이다. 규범통제는 법단계설을 전제로 하므로, 여기서 헌법은 헌법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법률은 법률의 효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는 형식적 심사는 물론 내용적 심사도 포함한다.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심사요건인 재판의 전제는 선결문제를 뜻한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판결은 개별적 효력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원이 명령·규칙이 위헌이거나 위법이라고 선언하여도 그 명령·규칙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최종적”은 법원 안에서 최종적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법원이 명령·규칙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를 옹글게(완벽하게) 독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령·규칙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명령·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소홀히 다루어져 온 또 다른 헌법재판 -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
Ⅱ. 의의
Ⅲ.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법적 성격
Ⅳ. 내용
Ⅴ.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에 관한 법원판결의 효력
Ⅵ. 법원의 규범통제권과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권의 관계
Ⅶ. 맺음말 - 구체적 논의가 요구되는 법원의 규범통제권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3)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마36 전원재판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권한은 입법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수시로 변경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자에게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들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크게 2분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372 전원재판부〔각하〕

    가.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때`라고 하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령이나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직접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마174 全員裁判部

    가.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同法施行令) 제20조의 경우는 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의 지정(指定)·고시(告示)라는 별도의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位)에 의하여 비로소 재산권(財産權) 침해여부(侵害與否)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법령(法令)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195 판결

    무효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액 산정을 잘못한 경우와는 달라 그 처분 전체에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54. 8. 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대통령령은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누325 판결

    국세청 훈령인 「주류유통거래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령의 근거없는 명령으로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4. 5. 21. 선고 63누161 판결

    가. 취소의 대상이 된 과세처분과 같은 과세액의 전국적 합계가 30억원에 달하고 이를 취소한다면 국가재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장이 초래된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으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재누55 판결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명령 또는 규칙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수산업에관한어업면허사무취급규정(수산청훈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48 판결

    가.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조사한 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70조 제10항은 모법인 당시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 25. 선고 95헌가5 전원재판부

    가. 특조법 제7조 제5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궐석재판을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의 연기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일절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피고인의 공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384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작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를 이어받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10. 15. 선고 89헌마178 全員裁判部

    가. 1.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특별집행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이고 정부조직법상의 국가행정기관의 일부로서 가지는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행정기관의 사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전원재판부

    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습법은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상속에 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7994 판결

    [1]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9조, 제35조 제1항 제1호, 제135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5. 7. 26. 법률 제495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1]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문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4. 26.자 93부32 결정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심사는 일반적인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규범통제의 방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2헌마216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綜合的)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5헌마331 결정

    가. 법규범(法規範)이 구체적(具體的)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한다고 할 때의 집행행위(執行行爲)란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로서의 집행행위(執行行爲)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규범(法規範)이 정하고 있는 법률효과(法律效果)가 구체적(具體的)으로 발생(發生)함에 있어 법무사(法務士)의 해고행위(解雇行爲)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마214 全員裁判部

    가. 1.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도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對象)이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166 전원합의체 판결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등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이나 시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9. 13. 선고 2005헌마829 제3지정재판부

    가.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6. 12. 6. 선고 63누197 판결

    본조가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후 발견된 것에 한한다고 하여 1960.12.31.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에 국한하는 것 같이 규정하였음은 그러한 제한없이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포탈된 조세채무로서 1961.7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8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을 보면 그 모두가 선발예정인원의 결정과 공고, 합격자 결정 등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법원행정처장이 행한 때에 비로소 그 내용이 실현되는 것들이고 그 조항 자체로는 아직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들 자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 조항에 대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3. 15. 선고 2001헌가1,2,3(병합) 전원재판부

    1.`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립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법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입법자에 의한 개입여지가 넓으므로, 그러한 입법형성권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 아닌 한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312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