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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명지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6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7 - 68 (32page)
DOI
10.18215/kwlr.2022.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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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주체는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이 선거의 핵심요소를 결정할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선거구획정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획정과정에 반영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도 선거구획정주체를 거쳐 획정안에 반영된다. 영국과 미국, 일본에서는 각국의 정치문화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선거구획정권한을 다양한 형태의 주체에게 위임하였다. 이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진단한다.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비상설기구로서의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이에 상설기구로 안정적인 활동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획정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발전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획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획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선거구획정은 결국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를 찾는 작업이다. 최적의 선거구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매 시점 변화하는 만큼, 완벽한 하나의 해답이 존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주체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실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각국의 선거구획정주체와 평가
Ⅲ. 한국의 선거구획정주체와 절차
Ⅳ.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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