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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 - 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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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헌법재판소 결정(95헌마224·239·285·373 사건)을 계기로 투표가치의 평등 문제에 관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식한지 20년이 넘었다. 그 사이 투표가치의 평등에 대한 계량적 기준에 해당하는 선거구 인구편차문제는 최대·최소선거구 인구가 4:1, 3:1, 그리고 2:1(평균인구수 대비 상하편차 범위 ±33⅓%) 이내로 거듭 변경되어 왔고 정치권은 이를 쫓아 선거 때마다 선거구획정을 두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이 관행처럼 되었다. 선거구획정에 있어 절대적 기준은 없다. 세계 각국도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시스템 등의 특수성에 맞춰서 다양한 기준들을 만들어 왔고, 변화되는 현실에 맞춰 그 기준들을 고쳐오고 있다. 우리 역시 급격한 도시화, 수도권 집중화, 지방, 농어촌의 소외 및 지역감정 등 특수성이 존재하며, 이를 감안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극복할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현행 선거구제도하에서는 지역대표성의 침해, 과대 선거구의 등장,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선거구의 등장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라는 일면적인 기준적용으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사례처럼 일정 면적을 선거구획정에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단위 면적과 그 조밀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중요하다. ‘지역 조밀성’은 지역내 생활권, 지형 면적, 공공기관 위치, 교통망 등 주민의 생활권역을 충분히 고려해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지역대표와 국민대표를 나누는 방식의 권역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주의 문제도 해소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과정에서의 다툼을 줄이고 신속한 획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상설 임기제 기관화를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그에 더하여 선거구 획정위의 안을 국회가 ‘무조건 수용’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해 국회의 수정 기회를 봉쇄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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