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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1 - 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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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12. 31.까지 우리나라에 시행된 일본 「민법」 제176조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 의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1958. 2. 22.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민법」은 그 원칙을 형식주의로 변경했다. 이러한 우리 「민법」의 물권변동 원칙에 의하면 어떤 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그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도인이 적법?유효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무효고, 매수인은 그 등기가 공시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위조된 등기신청서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하는 판례 법리를 형성?유지하고 있고, 다수의 학설도 이를 지지?동조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판례 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의 요지를 소개하고, 그 판결들 중 학설에 의해 가장 많이 원용되고 있는 주요판결 3개와 그 원심판결들을 분석?검토한 다음 위와 같은 판례 법리는 일본 「민법」이 시행될 당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1965. 12. 31.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한 사안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 우리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법원칙 아래에서는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논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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