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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3 - 3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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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부동산거래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영역에서 미완공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의 쌍방은 예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교부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가격은 변동이 심하여, 부동산의 예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등기 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에 일부 부동산개발기업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영향을 받아 법을 위반하여, 건축 중인 부동산을 이중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부동산 예매 계약서 등기제도를 규정해 예매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방지하여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 인터넷 계약등기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인터넷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며, 의미 완공된 부동산의 이중매매를 방지하고 있다. 예고등기는 2007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이하 중국 「물권법」이라 함)에서 규정된 법적효력이 있는 등기 유형이며, 이 제도를 통해 장래 물권의 취득을 보전하고, 순위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물권법」은 이의등기제도를 규정해, 진실한 부동산권리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권리가 침해를 당하거나 또한 부동산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된 것을 발견할 경우, 이의등기를 통해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중단하여 진실권리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그 문제점은 상품 부동산 예매 계약서 등기제도는 물권적 효력이 없고, 다만 행정상에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 강제적인 효력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부동산매매 인터넷 계약등기 시스템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예고등기는 법률효과가 있지만,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하다고 비판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 저자는 부동산 예매 계약서 등기의 신청기간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고, 부동산매매 인터넷 계약등기 시스템을 법률로 규정하고, 예고등기의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기하였다. 그 이외 이의등기제도를 소개하여, 중국에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고 어떤 제도들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향후 제도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고, 중국의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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