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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명 (목포해양대학교)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61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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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원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직접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라는 채권양도의 요건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심이 원용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비교판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에 비교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원심과 대상판결이 모두 전제하고 있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상의 채권’이기에 일반적으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가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중간생략등기를 위한 직접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취지와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불법성을 지닌 탈법행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부실법에 의거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순차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등기명의에 관한 지시서(direction regarding title)’ 제도를 활용하여 매매목적물을 직접등기할 수 있는데, 절차상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규정을 부동산등기법에 신설하는 입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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